연 60% 넘는 불법 일수, 강제집행 나섰다간 원금 날리고 징역행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일수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대부업자가 원금을 받으려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립하기 어렵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일수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대부업자가 원금을 받으려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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