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가족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10월 말 만료를 앞두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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