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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막

공연장 방화막 의무 대상 6배 확대… 1천 석에서 300석으로

오는 10월 29일부터 무대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이 1천 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대폭 확대된다. 300석 미만 소극장이 방화막을 설치할 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