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9일부터 객석 300석 이상의 중대형 공연장은 무대에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피로가 협소해 화재 위험에 취약했던 중소규모 공연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법률 제21582호)이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방화막은 무대에서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유독가스가 관람석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 차단막이다.
1천 석에서 300석으로 규제 기준 강화
종전 공연법 제11조의7은 방화막 설치 기준을 하위 법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좌석 수 1천 석 이상인 프로시니엄(액자형 무대) 구조 공연장만 설치 의무를 부담해 규제 대상이 전국 88곳에 그쳤다. 전체 공연장(1,391곳)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천 석 미만 공연장은 화재 안전망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였다.
개정법은 제1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직접 규정했다. 기준이 300석으로 낮아지면서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은 전국 526곳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난다. 대피 출구가 적어 화재 발생 시 관람객의 질식이나 압사 위험이 컸던 중규모 연극·뮤지컬 공연장의 안전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축부터 즉시 적용… 기존 국공립은 5년 유예
강화된 설치 기준은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공연장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지어진 민간 공연장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공 공연장에는 예외를 뒀다. 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중인 기존 공연장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5년 이내인 2031년 10월 28일까지 무대 설계검토를 거쳐 방화막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300석 미만 소극장은 설치 비용 지원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300석 미만 소극장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개정법 제11조의7 제2항은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 운영자가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규모 극장이 영세한 재정 탓에 방화 설비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방화막의 구체적인 내화 성능 기준과 비용 지원 절차 등은 하위 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