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소송 7개월째 '폐문부재'…문 닫아건 회사 잡는 법
임금체불 소송 중 회사의 폐문부재로 절차가 공전할 경우 집행관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판결을 확정짓고 배당잉여금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밀린 임금을 회수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체불 소송 중 회사의 폐문부재로 절차가 공전할 경우 집행관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판결을 확정짓고 배당잉여금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밀린 임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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