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불법외국어선 단속 사법절차도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압수물 환부 절차상 기관 명칭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압수물 환부 절차상 기관 명칭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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