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과 위반자를 사법처리하는 주체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 신설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1131호)을 일부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2026년 10월 1일 공포된 뒤 공소청 체제 출범일인 10월 2일 효력을 발생했다.
개정 규칙은 제4조 제3항에 명시된 압수물 환부 절차 준용 규정을 정비했다. 종전 ‘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 문구를 ‘공소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로 고치고, 준용 법령 역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했다.
불법 조업 사건 처리에 쓰이는 행정 서식도 일괄 수정했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제8호부터 제11호 서식에 적힌 ‘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찰청’ 명칭을 모두 ‘공소청’, ‘지방공소청’, ‘○○○○공소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위반자 석방 및 위반선박 등 환부 지휘서를 비롯한 실무 서식 전반이 공소청 체계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둔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상위 법률 개정에 맞춰 해양 주권 행사 관련 사법절차 규정의 기관 명칭을 통일했다.
10월 2일 이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나포된 선박의 담보금 납입 확인, 위반자 석방 지휘, 압수물 환부 등 일련의 사법절차는 관할 공소청이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