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짜 화장품' 링크 즉시 삭제…식약처 요청 거부 못 한다
포장이나 라벨을 위·변조한 화장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보 삭제와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포장이나 라벨을 위·변조한 화장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보 삭제와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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