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통되는 라벨 위·변조 화장품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게시물 즉시 삭제와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요청을 받은 플랫폼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13호)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매정보 삭제·유통 차단 법적 의무화

신설된 화장품법 제16조 제3항은 포장이나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식약처장이 직접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치 내용에는 판매 중지는 물론 사이버몰에 올라간 판매정보 삭제와 유통 방지 대책 마련이 포함된다.

법 조항은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화장품법에도 표시를 위·변조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제16조 제1항 제4호)은 있었으나, 행정청이 온라인 사이버몰 게시물 차단을 직접 요구할 권한이 마땅치 않았던 한계를 보완했다.

글로벌규제지원센터 신설…해외 가품 모니터링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한국산 화장품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도 법제화됐다. 제33조의3은 식약처장이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해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출 대상국의 규제 대응과 인허가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를 전담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사업 경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조 화장품 차단 건수는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3만 7,544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30.8% 급증했다.

시행 일정과 뷰티업계 유의점

온라인 판매정보 삭제와 판매 중지 요청을 규정한 제16조 제3항은 공포일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오픈마켓과 통신판매업자 등 온라인 유통 채널은 식약처로부터 가품 의심 통보를 받으면 신속히 판매창을 내리는 등 내부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해외 위조품 모니터링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운영 규정(제33조의3 등)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정비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