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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법원 주말 일직도 재택 허용…영장 없는 기관 당직실 면제

대법원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재택당직 대상을 기존 숙직에서 주말·공휴일 일직까지 넓혔다. 영장이나 임시조치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은 청사 내 당직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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