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의 주말과 공휴일 낮 당직근무도 집에서 설 수 있게 됐다. 체포·구속영장이나 임시조치 업무를 다루지 않는 법원은 청사 안에 당직실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대법원규칙 제03288호)을 2026년 10월 1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각급 법원의 업무 여건과 규모에 맞춰 재택당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당직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숙직만 되던 재택근무, 주말 일직까지 전면 확대

개정 규칙은 종전 제10조의2 제1항에서 재택당직 허용 대상을 ‘숙직근무자’로 한정하던 문구를 ‘당직근무자’로 바꿨다. 2006년 야간 숙직에 한해 처음 도입됐던 재택당직 제도가 20년 만에 토요일과 공휴일 주간 일직근무로까지 넓어졌다.

아울러 제3조 제1항에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재택근무가 공식 당직 형태임을 분명히 했다. 제7조에서는 당직자의 이탈 금지 근무구역에 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했고, 재택당직자는 가슴에 다는 당직 표찰을 달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영장·임시조치 없는 법원, 당직실 설치 의무 면제

청사 내 필수 시설이던 당직실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법원 규모나 관할 사건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이 당직실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개정 제8조 단서는 영장이나 임시조치 등 긴급 사법 업무를 하지 않고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 영장 청구를 처리해야 하는 일반 지방법원이나 주요 지원은 기존 현장 당직 체계를 유지한다. 반면 영장 업무가 없는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같은 연구·교육기관은 당직실을 없애고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당직실을 두지 않는 기관의 비상 전화는 소속 기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제8조의2)하도록 했다.

보안장비·착신전환·문서투입함 3대 보완대책은 유지

재택당직이 확대되더라도 비상 대응과 민원 접수 공백을 막는 장치는 유지된다. 각급 기관장이 재택당직을 명하려면 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 조치, 야간문서투입함 설치 등 세 가지 보완대책을 갖춰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정으로 각급 법원 실정에 맞춘 탄력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규칙은 공포 당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현장 운영 기준은 하위 규정인 대법원예규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