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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임기제공무원

비법관 재판연구관 33명으로 증원…타 기관 파견자는 정원서 제외

대법원이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정원 산정 범위를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개정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타 기관 파견 인력을 정원에서 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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