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상고사건 심리를 돕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이 32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고, 다른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정원 산정에서 빠진다. 외부 전문가를 뽑는 임기제 정원과 파견 인력을 분리해 정원과 실제 현원이 어긋나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11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03299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3조 정원 규정의 정비다. 종전 제3조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해 전체 인원수만 두고 있었다. 개정 규칙은 제3조를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한함)의 수를 33명으로 한다”로 고쳤다. 정원을 1명 늘리는 동시에 괄호 규정을 신설해 정원 산정 대상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했다.

법원조직법 제24조와 이 규칙 제2조·제4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을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3~5급, 전문임기제 가·나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파견받아 보할 수도 있다. 그동안은 규칙이 정원을 총수로만 적어 둔 탓에 국세청이나 특허청, 법제처 등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정원에 포함되는지 법문상 불명확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이유에서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에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포함되지 않음을 규칙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원과 현원의 운용 불일치를 정정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늘어나는 상고사건 심리를 보조하고 조세·노동·지식재산·행정 등 전문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변호사와 박사 등 외부 전문가를 비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왔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정원은 2006년 2월 21일 규칙 제정 당시 10명으로 출발해 2015년 20명, 2017년 25명, 2019년 30명, 2022년 1월 1일 32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번에 33명이 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변호사나 특수분야 연구자 등 외부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뽑는 고유 정원이 33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견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채용 인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앞서 10월 민법·노동법 분야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채용을 공고했으며, 11월 중순 면접과 11월 하순 합격자 발표를 거쳐 2027년 1월 4일 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