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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

1인 법인 빚, 폐업 뒤 방치했다간 대표 개인에 번진다

1인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세무서 폐업 신고 후 방치하더라도 법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격 부인에 따른 개인 변제 책임, 형사 고소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정식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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