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몰래 사기 고소 될까…접수는 혼자 돼도 조사는 연락 간다
미성년자라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출석 사실이 통지되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필요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미성년자라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출석 사실이 통지되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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