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나 비대면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질책을 우려해 단독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청소년이 많지만, 형사고소와 경찰 조사, 피해금 회수 단계별로 법적 요건이 서로 다르다.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라도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 동의 없이 스스로 고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도 피해 사실을 이해하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을 갖췄다면 단독 고소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98도2074). 사기죄는 피해액이 5만 원 안팎의 소액이더라도 성립하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고소를 접수하려는 미성년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임시 접수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캡처, 계좌 이체 내역서, 판매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독 접수는 가능하지만 부모 모르게 사건을 끝내기는 어렵다. 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소년을 출석요구하거나 조사할 때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연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 출석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에게 통지된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도 법정대리인의 개입이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해자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맺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므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보호자의 조력을 받는 절차가 사실상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