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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지목만 도로인 서울시 땅, 40년 살았다면 변상금 못 물린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적힌 서울시 소유 토지라도 실제 도로로 쓰인 적이 없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다. 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사용 권원이 인정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물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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