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던 변압기 직접 만들어 팔아도…대법 “무조건 성과 도용 아니다”
원고에게서 변압기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제조·납품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공영역 여부와 상거래 관행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고에게서 변압기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제조·납품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공영역 여부와 상거래 관행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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