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못 받는다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유족급여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금관리단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삭감분을 다른 유족에게 배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저버린 부모의 유족급여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금관리단 조사와 심의를 거쳐 삭감분을 다른 유족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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