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을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는 해당 직원이 숨지더라도 유족연금 등 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 다른 유족의 신청을 받아 연금관리단이 양육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급여를 깎아 실제 부양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62호)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법률 제21551호)에 따라 위임된 급여 제한 신청 절차와 감액 기준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어땠나

종전에는 직원이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방기하거나 유기한 부모라도 법정 유족 요건만 갖추면 퇴직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다. 일반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직역연금에는 이른바 ‘구하라법’ 취지의 급여 제한 규정이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반면 별정우체국법에는 관련 조항이 장기간 누락돼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설된 감액 심의 절차

신설된 시행령 제44조의2는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 제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직원의 유족은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유족급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연금관리단은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고 소명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해야 한다.

급여 제한 여부와 감액 비율은 연금관리단 급여심사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연금관리단이 수급권 변동을 확인할 때 기존 사망·이혼·생계유지 확인 외에 ‘양육책임 이행 여부’까지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도 새로 명시했다(제18조의2 제3항).

미지급 급여의 재배분

심의 결과에 따라 감액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고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다른 유족에게 돌아간다.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이면 그 순위자가 감액분을 전액 수령하고,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다. 같은 순위자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전액 또는 분할 지급된다.

적용 대상과 실무 쟁점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10월 22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모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나 경제적 방기, 연락 두절 등 실질적인 양육 해태 사실을 신청 유족이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사회의 감액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후속 분쟁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