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원조사 서식 ‘검찰청’ 빠지고 ‘공소청’ 들어간다
국방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병역의무자 신원조사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병역의무자 신원조사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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