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신원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법기관 명칭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법률들이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률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 일제히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하위 서식을 정비하고자 이뤄졌다.

개정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3쪽에 규정된 신원조사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란 중 '검찰청' 표기가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같은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란에 남아 있던 '국군기무사령부' 명칭도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일괄 수정됐다.

개정 배경이 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6년 3월 24일 공포됐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행정조직 기반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도 8월 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10월 2일 이후 병역의무자가 제출하는 신원조사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식에는 변경된 법정 기관 명칭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행정조직에 맞춰 관련 용어와 서식을 계속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