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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송치 대상,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안관찰 처분 사안 송치와 집행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