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사안 송치와 기록 관리 등 집행 절차가 기존 검찰청에서 신설 공소청 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할 기관 명칭과 관련 서식을 정비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10월 2일 동시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조문 전반에서 검찰청과 검사장을 공소청과 관할공소청장으로 변경했다. 제2조 제2호에 '관할공소청장'의 정의를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명시했으며,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종결했을 때 사안을 송치하는 대상도 종전 관할검사장에서 관할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

장부 비치와 기록 보관 체계도 재편됐다. 제49조 제1항은 보안관찰처분사안부,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집행원부,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의 비치 주체를 공소청으로 한정했다. 제54조 제1항 역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사안기록과 결정서를 보관·보존하는 주체를 종전 검찰청에서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으로 수정했다.

일선 경찰 직제 변화도 법령에 반영됐다. 제41조는 과거 명칭인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을 현행 직제에 맞춰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지구대·파출소장)'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 밖에도 보안관찰처분 사안 송치서와 집행 관련 별지 서식 24종에 쓰인 검찰청·검사장·검찰청사안번호 표기가 모두 공소청·지방공소청장(지청장)·공소청사안번호로 교체됐다.

공소청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보안관찰 대상자 관리와 기간 갱신 심사 등 후속 행정 업무는 10월 2일부터 각 관할 지방공소청과 지청을 중심으로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