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사후관리, 의료인 독점 아냐”…민간자격 불허 취소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청기판매업자에게 허용된 적합관리서비스는 의료인 전속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직무로 한 민간자격 신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청기판매업자에게 허용된 적합관리서비스는 의료인 전속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직무로 한 민간자격 신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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