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보청기판매업자가 수행하는 사후 적합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독점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민간자격 등록을 일률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민간자격 등록 신청 단체·개인인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5구합56351).
사실관계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 기준액 최대 131만 원을 일시 지급하던 급여 방식을 바꿨다. 제품 기준액 91만 원과 초기 적합관리비 20만 원, 후기 적합관리비 20만 원으로 분리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과 청능평가 장비, 방음실 등 시설 기준을 갖춰 등록한 보청기판매업소가 보청기 조절과 상담 등 사후 적합관리서비스를 맡도록 법제화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한 사용자에게 시행하는 적합관리서비스’를 직무내용으로 규정해 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직무가 의료행위와 유사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부를 수 있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거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고시는 등록된 보청기판매업자가 사용자에게 적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도록 이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적합관리서비스가 법령이 공인한 급여행위인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만의 전속 직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자격기본법상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등록 제한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보건의료 성격이 섞인 직무라도 개별 사회보험 법령이 특정 사업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했다면, 주무관청이 의료인 직무 침해를 이유로 민간자격 등록을 차단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행정소송법상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