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 이익 50% 넘으면…비상장사 영업권 과거 실적 적용 못해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자산 처분손익 비중이 커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 주식의 순손익가치뿐 아니라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을 산정할 때도 과거 3년 실적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자산 처분손익 비중이 커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 주식의 순손익가치뿐 아니라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을 산정할 때도 과거 3년 실적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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