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서류 냈어도 안심 금물…심사 끌다 3년 시효 넘기면 ‘허탕’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단순 접수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험사 심사가 길어지면 소송 제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서둘러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단순 접수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험사 심사가 길어지면 소송 제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서둘러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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