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경찰 정보, 서류 떼지 않고 내 폰으로 보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민은 연금·복지·경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직접 전송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마이데이터 기업은 웹 스크래핑 대신 공인된 안전 전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민은 연금·복지·경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직접 전송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마이데이터 기업은 웹 스크래핑 대신 공인된 안전 전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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