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발·언론보도에 가중징계…법원 "번복 위법"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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