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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노조 반발·언론보도에 가중징계…법원 "번복 위법"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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