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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공동행위

담합 1등 자진신고도 조사 뒤면 과징금 25% 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경률을 100% 면제에서 75%로 축소하고, 10년 내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폭을 절반으로 깎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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