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샀으니 명의 넘겨라”…이혼 후 동거 중 취득 부동산의 진실
법적으로 이혼한 뒤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 취득한 부동산은 전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더라도 즉시 명의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해 순재산과 기여도를 따지므로 섣부른 합의나 서류 교부는 피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적으로 이혼한 뒤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다 취득한 부동산은 전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더라도 즉시 명의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법리를 적용해 순재산과 기여도를 따지므로 섣부른 합의나 서류 교부는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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