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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해외 서류 늦어져 넘긴 60일…부모급여 소급 길 열렸다

해외 출생 증빙서류의 오류 정정 탓에 법정 신청기한인 60일을 넘긴 양육자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 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소급 지급을 거부하지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