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살해…2심도 징역 10년
배우자가 가출하자 술에 취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을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가출하자 술에 취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을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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