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2026노217).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국선변호인인 염영선 변호사가 변호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5년 11월 22일 아내 B 씨와 음주 및 경제적 문제로 다퉜고, 이후 B 씨가 집을 비웠다. A 씨는 범행 전날인 11월 23일 친아들을 욕실에서 목욕시키다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했으나 병원 이송이나 처치 없이 방치했다.
아내가 가출하자 A 씨는 성매매 여성을 경남 김해시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A 씨는 2025년 11월 24일 오전 2시경 혼자 양육하는 불만과 출산·양육 스트레스, 평소 음주를 반대한 아내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아기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친아들의 머리를 양 손바닥 등으로 4차례 강하게 가격했다.
같은 날 밤 귀가한 아내가 이튿날 오전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원심 판단
A 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5고합461).
연합뉴스TV와 서울Pn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 피해 아동은 부모로부터 방치돼 성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며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어 장기간 사회 격리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판단
A 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1과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손쉬운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나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의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보통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2년 더 높다. 이번 판결은 친부모가 분노와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영아를 가해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단계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감형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