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63통 통화 후 스토킹 고소? 거절 의사 없으면 처벌 난항
장기간 서로 통화를 이어온 사이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없이 발신자표시제한 연락만을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하면 처벌이 어렵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하고 허위 고소 시 무고죄 위험도 따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장기간 서로 통화를 이어온 사이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없이 발신자표시제한 연락만을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하면 처벌이 어렵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고소 취하가 불가능하고 허위 고소 시 무고죄 위험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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