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 전달'이라던 33일 만의 임상 승인에 청탁 인정
법원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을 거친 청탁 사실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익 민원 전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수처 수사와 뇌물공여약속 재판이 이어지며 의정활동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이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승원 의원을 거친 청탁 사실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익 민원 전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수처 수사와 뇌물공여약속 재판이 이어지며 의정활동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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