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양권

“계약금 날릴게요”…중도금 치렀다면 분양권 못 깬다

기존 주택 처분 실패 등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밝히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민법상 이행의 착수로 인정돼 시행사 동의 없는 일방 해제가 불가능하며 대납이자 반환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분양권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