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당한 도박 판돈 돌려달라”…고소했다간 나도 입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을 거부당했을 때 운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고소인 본인 역시 도박 혐의로 입건될 위험이 크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규정으로 인해 당첨금 반환 청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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