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차단·피싱번호 정지, 공소청·중수청도 요청한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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