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성착취물 차단 요청과 사기 범죄 이용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 주체가 새로 정비됐다.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 차단과 범죄 번호 중단 조치에 신설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법적 주체로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88호)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10월 2일이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 제1호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복제물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정보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수사기관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수사기관'으로 바꿨다. 공소유지와 공소제기를 맡는 공소청도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 성착취물 차단 절차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속이는 행위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권한 주체도 변경됐다. 개정 법 제49조의3 제1항은 피싱 등 속이는 행위에 쓰인 전화번호를 확인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기존 경찰청장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해 '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2026년 8월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 관리 운영자는 불법정보 차단 명령이나 수사 협조 공문을 접수할 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분리된 관할과 법적 주체를 확인해 전산 및 대응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