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공탁 통지, ‘검찰청’ 빠지고 ‘공소청’으로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불법정치자금 몰수보전 금전채권 공탁 시 법원 공탁관이 통지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불법정치자금 몰수보전 금전채권 공탁 시 법원 공탁관이 통지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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