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공탁했을 때 법원 공탁관이 통지해야 하는 수신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공식 변경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한 형사사법 체제 개편이 사법부 집행 실무 규칙에도 반영됐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03286호)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상위 법률인 ‘공소청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모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하위 규칙에 맞춘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규칙 제9조에 규정된 통지 대상 기관명 가운데 ‘검찰청’이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바뀌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몰수보전이 집행돼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마친 경우,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내린 법원과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법부는 앞서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해 통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정비다.

공탁 사실 통지 대상이 변경되면서 일선 법원 공탁소와 불법정치자금 몰수보전 집행을 다루는 실무 현장에서도 통지서 송달 및 사건 관리 대상 기관이 관할 공소청으로 일원화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 공무원범죄 몰수보전 규칙과 마약류범죄 몰수보전 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규칙 등 수사·기소기관 관련 규칙들도 함께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