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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인기 약' 순위 매겨 보여준 닥터나우…대법 "불법 대중광고"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노출하고 후기를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대중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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