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징역 10년 과하다” 무고죄 헌법소원…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고 대상 표현이 명확하고 법정형 상한 역시 국가 심판기능 보호라는 법익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제156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고 대상 표현이 명확하고 법정형 상한 역시 국가 심판기능 보호라는 법익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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