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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동료가 폰 훔쳐보고 참견…고소보다 괴롭힘 신고 먼저

직장 내 단순 사생활 참견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금된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할 때만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 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나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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