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나 잔소리로 고통받더라도 곧바로 형사고소장을 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단순 참견은 도덕적 비난 대상일 뿐 형법상 범죄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가정사를 묻거나 급여 관리에 참견하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이나 협박, 폭행 등 구체적 범죄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대방이 잠금장치가 설정된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어 대화 내용이나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는 형사고소 대신 노동법상 구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적합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내 고충처리 창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무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부당한 간섭과 발언 일시, 구체적 내용을 일지로 적거나 녹음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기관에 분리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