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갚았는데 왜 수사하나”…사기죄는 합의해도 처벌 계속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제는 양형 감경 요소로만 반영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액을 모두 갚고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사기죄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하며 사후 변제는 양형 감경 요소로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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