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 명목 31억 원 일시 수취…법원 “용역비 아닌 사례금”
부동산 개발용역 대가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은 납세자가 세법상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0% 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사례금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동산 개발용역 대가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은 납세자가 세법상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0% 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사례금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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