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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

등본서 '배우자의 자녀' 지운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하위법령이 시행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도 나이순으로 기재되며 외국인 성명 병기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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